가게 권리금 계약, 모르면 수천만 원 날립니다 (계약서 주의사항 총정리)

 

가게 권리금, 제대로 모르고 계약하면 수천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. 권리금의 3가지 종류부터 표준 계약서 작성법, 실제 분쟁 사례와 대처법까지! 예비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.

사장님, 마음에 쏙 드는 가게를 찾았는데 '권리금'이 붙어있어 덜컥 겁부터 나시나요? 사실 저도 처음엔 권리금이 그냥 주고받는 '자릿세'인 줄로만 알았어요. 하지만 권리금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, 사장님의 소중한 자산이랍니다. 오늘 이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, 똑똑하게 계약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! 🧱

 

권리금이 도대체 뭔가요? (3가지 종류) 🤔

권리금은 단순히 가게를 넘겨받는 대가가 아니에요.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나뉜답니다. 이걸 알아야 내가 내는 돈이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어요.

① 바닥권리금 (위치)

가게의 지리적 위치, 즉 '상권'에 대한 프리미엄이에요.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이나 유명 상권일수록 비싸지죠.

② 영업권리금 (고객)

기존 가게가 쌓아온 영업 노하우, 단골손님, 가게의 인지도 등에 대한 무형의 가치입니다. 장사가 잘되던 가게일수록 높게 책정돼요.

③ 시설권리금 (인테리어)

인테리어, 간판, 주방 설비, 테이블 등 가게에 남아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형의 가치입니다.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책정해야 해요.

💡 알아두세요!
계약 시, 이 세 가지 권리금을 구분해서 총액을 정하는 것이 좋아요. 특히 '시설권리금'은 양도받을 시설물의 목록과 상태를 사진과 함께 꼼꼼히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"이건 주고 가는 거 아니었어?" 하는 분쟁을 피할 수 있답니다.

 

돌다리도 두들겨보자! 계약서 작성법 📝

권리금 계약은 구두가 아닌,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.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'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'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. 계약서 작성 시 아래 4가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인해야 합니다.

  1. 계약 당사자 확인: 양도인(현 사장)과 양수인(신규 사장)의 정보가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.
  2. 권리금 액수 및 지급일정: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의 액수와 지급 날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  3. 양도할 비품/시설 목록 작성: 가장 중요합니다! 테이블, 의자, 냉장고, 커피머신 등 사소한 집기 하나까지 전부 목록으로 만들어 계약서에 첨부하고,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.
  4. 특약사항 기재: "건물주가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시, 본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." 와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넣으세요.
⚠️ 실제 분쟁 사례
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어 권리금 5천만 원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은 A사장님. 막상 잔금을 치르고 보니, 전 사장님이 '이 커피머신은 내가 따로 쓰던 거라 안돼'라며 고가의 머신을 빼간 상황! 계약서에 시설물 목록을 첨부하지 않아 법적으로 다투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.

 

만약 문제가 생겼다면? (분쟁 대처법) ⚖️

법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'권리금 회수 기회'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. 만약 건물주가 계약을 방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아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.

  1. 내용증명 발송: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  2.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: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.
  3. 손해배상 청구 소송: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.
 
💡

권리금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

계약 전: 권리금 3종류(바닥,영업,시설) 이해하기
계약 시: 표준계약서 사용 & 시설물 목록 꼭 첨부하기
안전장치:
"임대차 계약 거절 시 권리금 계약 무효" 특약 필수
분쟁 발생 시: 분쟁조정위원회 먼저 알아보기

자주 묻는 질문 ❓

Q: 건물주가 바뀌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나요?
A: 아니요,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. 따라서 새로운 건물주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.
Q: 제가 장사가 안돼서 가게를 넘길 때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: 네,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. 권리금은 현재 장사가 잘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, 그동안 쌓아온 유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. 다만, 현실적으로 영업이 어려운 가게는 높은 권리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Q: 권리금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?
A: 네,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. 양도인(권리금을 받은 사람)은 권리금 수령액의 60%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, 나머지 40%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권리금 계약, 정말 알아야 할 게 많죠?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만 꼼꼼히 챙기셔도 사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.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며,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소통해요! 😊